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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장애인볼라드철거 공동연대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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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석식 작성일13-09-04 18:22 조회13,7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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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장애인볼라드철거공동연대(이하 공동연대)를 구성하여 대형마트 외부 볼라드에 대한 대책을 범시민적으로 강구하고자 한다.
10월 16일 대전일보의 언론보도 후 10월 23일까지 관련된 기사가 4건 보도가 되었고, 대전 내 대형건축물 중 대형마트의 외부 볼라드(차량진입 방지용 구조물)가 장애인의 출입평등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마구해치는 구조물로 알려지게 되면서 위 건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 해결해야 할 사안임을 공표하기로 했다.
대형건축물 외부 볼라드는 현행법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령, 소방법으로도 제재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볼라드는 자동차가 인도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로와 인도 경계면에 세워두는 구조물로만 사용되던 것이었는데 대형마트들의 볼라드 설치 이유는 쇼핑카트의 분실을 막고자함이다. 이는 모든 시민을 잠재적 도둑으로 보고 있고, 볼라드를 설치 함으로써 장애인/노약자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자존감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대형마트들이 쇼핑카트의 분실이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실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면 폭 1.5m내외로 제정되어있지만 실제 설치된 볼라드의 유효폭은 0.9m정도로 법률을 지키고 있는 곳이 없다. 하지만 한 곳이라도 1.5m이상으로 폭을 넓혀 놓으면 법적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 볼라드의 1~2곳만 폭을 넓혀놓아 그 곳으로 장애인, 노약자들을 통행케 하여 그들의 이동 선택권, 자유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분리와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장애인의 자존감을 짓밟고 판매자 위주의 상업적 동선구조로 인한 불편함을 이용약자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하였다.
이런 식의 처사는 장애인/노약자 편의와 시민들의 미적감각을 무시하고 수익을 위해서는 지옥에라도 갈 듯 한 일부 대기업의 악덕행위라고 여겨진다.
오늘 공동연대는 11월 9일까지 대전에 있는 모든 대형마트에 볼라드 구조물 완전 철거를 요구하고 이에 대해서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완전 철거 시 까지 법적, 물적, 제도적 모든 조치를 강구해 차후 대응하기로 했다.

참여자 : 천인수(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김현주(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조두현(대전척수장애인협회 상무이사), 형일욱(대전척수장애인협회 본부장), 박원하(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유승화(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 소장), 임석식(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팀장), 안태우(대전장애인인권센터 활동위원), 이진선(대전장애인인권센터), 조성주(대전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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