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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시각장애인 대출거부에 대한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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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8-11 09:23 조회10,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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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으로 같이 가자는 농협, 장애인은 따로 가나?"

2017.08.09.

8월 11일(금) 오전 11시, 서웅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오는 8월 11일(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농협의 시각장애인 대출거부에 대한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지난 7월 14일, 본 소송의 원고인 A씨(남, 시각장애 1급)는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안양 평촌에 소재한 농협은행에 활동보조인과 함께 방문하였으나, ‘자필서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대출신청을 거부당했습니다. 농협은행은 ‘향후 A씨가 약관내용에 대해 몰랐다고 하는 등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며 A씨에게 후견인 동행을 요구하였습니다.

◇ 확인결과, 농협은행은 ‘대필거래는 가능하나 되도록 지양해야 한다’는 내부 가이드라인이 있어 시각장애인 A씨가 후견인과 동행하여 대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오히려 은행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도 금융거래를 차별 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민법」에서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 사무에 관한 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심판을 통해 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의 원고는  시각장애만 있을 뿐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거래 시  후견제도를 이용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 이에 연구소는 농협은행이 후견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일률적으로 장애인을 의사무능력자로 판단해 금융거래를 제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해당 은행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진행순서
- 사회/경과보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조주희 팀장
- 법적쟁점: 희망을 만드는 법 / 김재왕 변호사
- 연대발언1: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임경억 정책팀장
- 연대발언2: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송남영 실장
- 연대발언3: 섭외 중
- 기자회견문 낭독: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백지현 간사


[문의] 인권센터 백지현 간사 070-8666-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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